정치
감사원 "제대로 낸 세금 수십억 부당환급"
입력 2011-07-19 11:03 
감사원은 납세 의무자가 적정하게 낸 세금에 대해 일선 세무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십억 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강남세무서는 A모 법인은 지난 2009년 납부한 법인세 30억 9천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자, 양도일에 대한 검토 없이 법인세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삼세무서는 C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납부한 법인세 13억 2천만 원을 부당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부당 환급된 세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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