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400억 안 낸 30대 태국서 압송
입력 2011-07-19 10:38 
서울서부지검은 벌금 400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금괴 도매업자 39살 강 모 씨를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홍콩과 태국, 미얀마 등을 옮겨다니며 도피하자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고, 강 씨는 지난달 태국에 몰래 입국하려다 현지 이민국에 적발돼 강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거팀을 태국으로 보내 강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데려왔으며, 곧바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강 씨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해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 원이 확정되자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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