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400억 안 내려고 해외 도피
입력 2011-07-19 10:25  | 수정 2011-07-19 13:50
4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 원이 확정된 뒤 태국으로 도피한 39살 강 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금괴를 사고파는 강 씨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부가가치세 202억여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후 그는 홍콩, 태국, 미얀마 등지로 도망 다니다가, 지난 2011년 6월 인터폴 공조로 태국 이민국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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