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아 11명 성추행 20대 징역 6년
입력 2011-07-19 09:33  | 수정 2011-07-19 11:19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여자 어린이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장애인 소아 성기호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13살 미만의 여자 아이들 11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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