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男 ‘스폰만남’으로 여성 11명 농락
입력 2011-07-19 08:31  | 수정 2011-07-19 08:33

인터넷 ‘스폰만남이라는 카페를 통해 약 10달 간 11명의 여성을 농락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 모 (27)씨를 구속기소했다.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 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스폰 카페를 통해 여성들에 접근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행세를 하며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고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스폰카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스폰서'가 되려는 남성과 돈이 필요한 여성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 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 주 씨는 이들 모두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주 씨는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씨는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약 10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 씨는 올해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

이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큰 거부감 없이 스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페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포털사이트에 당부할 방침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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