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해주겠다" 성관계 이후 돌변…20대 구속 기소
입력 2011-07-19 06:00  | 수정 2011-07-19 07:56
【 앵커멘트 】
매달 서너 차례 만나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이른바 '스폰 계약'을 맺었지만 성관계 이후 태도를 바꿔 돈까지 뜯어간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꾐에 넘어간 여성은 무려 11명, 대부분 대졸 학력의 멀쩡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인터넷 포털 N사의 한 카페입니다.

"부자 애인을 찾는다", "도움 주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7살 주 모 씨는 이곳에서 23살 A 씨에게 접근해"2회 만남당 50만 원과 명품 핸드백을 주겠다"며 스폰 만남을 제안했고, A 씨가 이를 승낙해 둘은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명품 가게 운영자로 소개한 주 씨는 성관계 뒤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나는 마약범이므로 네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온다"며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자기가 마약범인 것처럼 되게 무섭게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게 만든 다음에 가라고 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주 씨의 수법에 당한 여성은 모두 11명, 대부분 대졸에 직업을 가진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주 씨는 또 있지도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200만 원을 뜯는가 하면, 여성들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를 적은 후기까지 작성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여성들이 명품 구입이나 성형 수술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면서 "무너진 성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와 성매수 등의 혐의로 주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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