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처리를 위탁한 원사업주는 사내 하도급 업체, 즉 수급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할 때도 적어도 1달 전 그 사실을 수급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원사업주는 수급 사업주의 기여도를 고려해 자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도급 대금에 반영해 수급 사업주에게 나눠주고, 하도급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나연 / melotus@mbn.co.kr ]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처리를 위탁한 원사업주는 사내 하도급 업체, 즉 수급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할 때도 적어도 1달 전 그 사실을 수급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원사업주는 수급 사업주의 기여도를 고려해 자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도급 대금에 반영해 수급 사업주에게 나눠주고, 하도급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나연 / melot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