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과 마약 흡연에 성관계까지…30대 '덜미'
입력 2011-07-17 14:57  | 수정 2011-07-17 16:51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여고생과 수차례 신종 마약류를 피우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32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통해 신종 마약을 구입한 뒤 여고생 17살 B 양과 올해 3~5월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이 마약을 권하고서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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