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사제도 수술"…화장 시설 확대
입력 2011-07-15 10:00  | 수정 2011-07-15 11:11
【 앵커멘트 】
저출산과 고령화로 과거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화장과 자연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흡한 화장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장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17%에 머물던 화장 비율은 2005년 50%를 넘었고, 2009년에는 65%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이제 화장으로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역부족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장률이 2배 늘어나는 동안, 화장시설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당장 화장로가 29기나 부족합니다.

이렇다보니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내고 다른 지역의 화장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억지로 화장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도 문제입니다.

관행적으로 골분을 바다에 뿌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법입니다.

골분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와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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