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롯데타운' 특혜 논란…107층 주거 허용?
입력 2011-07-14 20:38  | 수정 2011-07-15 08:14
【 앵커멘트 】
부산에 들어설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들이 대부분 석연치않은 과정을 거쳐 호화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07층 규모의 롯데타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옛 부산시청 자리에 들어설 107층 롯데타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사실상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인터뷰 : 부산 중구청 관계자
- "2009년, 2010년 반려·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일반 주택이 가능해지려면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하니까…"

최근 부산 중구청은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주거시설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로 변경했습니다.


롯데는 당초 이곳에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고, 주변의 공유수면을 메워 큰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훈전 / 부산 경실련
- "2018년까지는 현재의 목적인 공공과 관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주거 시설을 허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민간 기업인 롯데에 주거 시설 허용한 것은 특혜입니다."

롯데쇼핑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주거 시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롯데쇼핑 관계자
- "(지구단위계획변경은)주거 공간을 도입하려고 이루어졌고, 차후에 매립목적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주거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절차는 관련 부서와 담당 주무 관청과의 협의…"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해운대 센텀시티 내 111층 WBC 솔로몬타워와 108층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주거시설을 허용해 특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잣대 없는 행정에 시민들은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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