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금 갚으려 강도·강간·살인…징역 10년·11년
입력 2011-07-14 20:02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손 모 씨, 22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손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이천의 한 반도체공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25살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경기도 여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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