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다른 병원 진단 믿고 엉뚱한 수술…책임 없다"
입력 2011-07-14 18:28  | 수정 2011-07-14 21:03
【 앵커멘트 】
다른 병원이 잘못 진단한 검사 결과만 믿고 엉뚱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005년 김 모 씨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진단 결과를 못 믿겠다며 서울대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은 종양이 발견되자 조직검사는 하지 않고 유방암 제거를 위한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조직 검사 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병원 2곳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음 진단을 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다른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하는 건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조직을 새로 채취해 재검사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조직 검체가 뒤바뀐 매우 이례적인 사항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까지 옮겨 진료를 받은 환자.

하지만 처음 조직 검사를 한 병원의 결과만 무작정 믿는 의료계의 관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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