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리온스, 김승현에 12억 지급"
입력 2011-07-14 18:11 
'이면계약'으로 파문을 일으킨 농구 선수 김승현 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면계약 사태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 씨가 대구 오리온스 농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단은 김 씨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이면계약 관행을 정리하라는 한국농구연맹(KBL)의 이사회 결의 후에도, 오리온은 이면계약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했다"면서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을 바꾸는 합의가 없어 계약은 유효하다"고 박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년 동안 연봉 10억 5천만 원을 받기로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성적이 부진해 연봉이 삭감되자 "오리온스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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