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자체 직원, 대학법인 정직원 승계 제외"
입력 2011-07-14 17:13 
서울대가 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총장이 직접 발령하지 않은 대학 내 교직원, 일명 '자체 직원'들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직원 승계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자체 직원의 고용 승계는 현행 계약직 등의 형태로 보장하지만, 대학법인 정식 직원은 교수와 교육공무원, 기성회 직원에 국한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자체 직원 역시 엄연한 대학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내 전체 직원은 2천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단과대나 부속기관 등의 자체 직원은 천3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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