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갑 절도 당해 노래방 도우미 발각…벌금 50만 원
입력 2011-07-14 17:05 
한 40대 여성이 손님에게 지갑을 절도 당하는 바람에 '노래방 도우미'인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접객행위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 A 씨는 최 씨가 노래방을 들락날락하자 화가 나 최 씨의 지갑을 훔쳐 나왔으며, 통상 노래방 도우미 비용인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최 씨의 불법 접객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해당 노래방을 모르며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다, 이후 말을 바꿔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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