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곗돈 떼먹은 30대 계주 구속
입력 2011-07-14 16:03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곗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계주 33살 송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40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36명에게 5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지난 2008년에도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곗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송 씨 등이 '원금의 100%가 넘는 이득을 올려주겠다'며 계원을 모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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