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적응 사병 방치해 자살…"국가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1-07-14 15:35  | 수정 2011-07-14 17:51
【 앵커멘트 】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군대 내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살 징후를 보인 장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12월 군에 입대한 박 모 씨는 모 포병부대 통신병에 배치됐습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박 씨는 인성검사에서 "복무 부적응 사고가 예상된다", "자살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수차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원했던 포대장과 개인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보급관에게 보직을 바꿔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무시됐습니다.

결국,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이 계속되던 지난해 3월 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국가는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박 씨의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는데도 업무 조정이나 치료 등 예방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국가는 박 씨의 자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만큼,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된 사병에 대해, 국가의 보호관리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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