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난로 방치 식당, 화상 사고 10% 배상"
입력 2011-07-14 09:59 
고객이 식당에서 넘어져 난로 위에서 끓던 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은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박 모 씨가 식당 주인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 씨는 1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은 난로 위 끓는 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 씨에게 있어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권 씨의 음식점에서 신발을 신고 일어서다 넘어져 난로 위 들통을 팔로 쳤으며, 끓던 물에 3도 화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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