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 과정에 불만 제기해 보니…"
입력 2011-07-14 05:00  | 수정 2011-07-14 05:23
【 앵커멘트 】
'비행기도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과시하는 경찰관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구나 그 경찰관은 피의자가 '그런 말에 강압을 느꼈다'고 항변하자 욕설과 함께 항변 내용까지 조서에서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과정을 갈태웅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기자 】
이달 초, 경기도 한 경찰서 강력팀 진술조서 작성 과정입니다.

▶ 인터뷰 : 횡령 혐의 피의자-경찰관
-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말 좀 가려서 좀 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유행가 가사야?"

'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경찰관에 강압을 느꼈다고 하자, '없는 얘기'라며 욕설까지 쏘아붙입니다.

▶ 인터뷰 : 횡령 혐의 피의자-경찰관
- "(제 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형사님도 제가 그렇게….) 없는 얘기야, 무고야! 무고야, 임마! "(비행기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누가 그래? (기차도 세울 수 있고….) 증거 있어? (있어요.) 갖고 와 봐! 갖고 와 봐! "

증거를 갖고 오면 그 내용도 조서에 넣어달란 말에 '조사받기 싫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 인터뷰 : 횡령 혐의 피의자-경찰관
- "(가지고 오면요? 거기다(조서에다) 넣어주실래요?) 그럼 넣어줄게. 가, 더는 조사받기 싫으니까…."

그러나 지난달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없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횡령 혐의 피의자-경찰관(6월 중순)
- "나보고 그러잖아. OOO이가 파워 세다고. (예). 세지, 내가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도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있어. 기차도 세울 수가 있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내가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구나 피의자가 오후에 다시 찾아가자 경찰관은 오전 조사 내용을 뺐다고 일러주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횡령 혐의 피의자-경찰관
- "먼저 것, 빼고 새로 조사한 내용 내가 했어, 뭐라고 했느냐면…. (먼저 것, 왜 저한테 안 물어보고 빼세요?)"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진술자의 이의 제기 부분까지도 조서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경찰, 여전히 수사권을 '파워'로 여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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