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30대 구속
입력 2011-07-14 02:02  | 수정 2011-07-14 03:38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가구회사 직원 3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1일 자정쯤 경기도 수원에서 안양 호계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62살 정 모 씨의 머리를 택시 바퀴에 찧는 등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조 씨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내지 않고 걸어가다 이에 항의하는 정 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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