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처분제' 도입
입력 2011-07-12 11:41  | 수정 2011-07-12 12:31
앞으로는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줍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규명과 범인 체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 감면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패·강력 사건 등에 대한 중요 진술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제도도 포함했습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기닝의 수정안인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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