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일파 조진태 재산환수 적법"
입력 2011-07-10 11:25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조진태의 재산을 환수한 국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진태의 증손자 조 모 씨가 경기 파주시의 땅 7만 제곱미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참의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진태는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으며, 조 씨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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