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사기 친 편의점 주인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1-07-08 16:15 
서울고법 형사8부는 상품권을 판 것처럼 허위로 매출을 등록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피해액이 크고 변제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주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빚을 갚으려고 36억 9천만 원의 상품권을 납품받고 나서 이를 상품권 업자에게 싼값에 남기고 33억 원어치만 판매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