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행성 게임물 제작ㆍ판매한 일당 구속
입력 2011-07-07 19:27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게임물 제작업체 대표 A씨와 게임장 업주 B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C씨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정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 예시와 연타 기능을 추가해 수도권 일대 가맹점에 팔아 2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