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차 최저임금위…'반쪽짜리 결정' 나오나?
입력 2011-07-06 21:34  | 수정 2011-07-06 21:35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며칠 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며 파행을 겪었지만, 오늘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강나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1 】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1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하고, 근로자위원들은 여전히 불참할 전망인데요.

사용자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반발해 사퇴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9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3분의 1인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가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노사 중 한쪽이 없어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동계를 배제하고 오늘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 결정' 혹은 '날치기 처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4명은 어제(4일)부터 최저임금위 대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질문2 】
최저임금위가 해마다 극심한 진통을 되풀이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죠?

【 기자2 】
네, 최저임금위가 매년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노사 간 흥정의 장으로 변질돼버렸다는 건데요.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반영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이런 기준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위의 역할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인데, 노동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60원 오른 4,7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135원 오른 4,455원을 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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