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MC 성추행' 배우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1-07-06 20:46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동료 여성 MC를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D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동료 MC A 씨의 어깨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D 씨는 지난 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D 씨는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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