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 게임 도박업자 등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7-06 20:45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불법 스포츠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억 원대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민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36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와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불법 스포츠게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13억여 원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법으로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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