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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박주아씨 의료사고 공방 수사 착수
입력 2011-07-06 20:37 

검찰이 탤런트 故박주아 사망을 둘러싸고 의료사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박주아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6일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인 측을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오후 故박주아의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망 원인의 진실을 밝히고, 로봇 수술 과대광고와 중환자실 환자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의료진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의료 과실은 없었다"고 유족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병원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장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유족들이 외과 쪽 사망진단서 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신우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 사망진단서를 요구해 발급된 것이다. 고인이 타 병원에서 신우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1월 본원에 입원했다. 검사를 통해 예상과 달리 암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권했지만 고인이 스케줄 상 당장 수술이 어렵다고 해 항암제 치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수술 당시 고인의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다며 의료 과실을 제기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수술 시 환자는 신장 주변에 유착이 심한 상태였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장천공을 비롯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면서 "4월 18일 1차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보였으나, 19일 정오 쯤부터 상태가 나빠졌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및 판정, 수술 결정, 수술 준비, 보호자 설명 및 동의의 절차를 거친 후 밤 9시쯤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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