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 난사' 해병대 부대, 5년 전에도 '집단 따돌림'
입력 2011-07-06 11:42  | 수정 2011-07-06 15:03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해당 부대에서 5년 전에도 유사한 집단 따돌림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군홧발로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정신분열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부대에서는 상급자에게 알릴 경우 소위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조직 문화가 팽배해 폭행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하고 나서 부적응을 이유로 해당 부대로 옮겼지만 여기서도 폭행이 이어지자 정신질환이 발생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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