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일러용 등유 차 연료로 속여 팔아
입력 2011-07-06 10:05 
서울남부지법은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받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한 모 씨와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석유제품인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유조 차량을 지원하고 보일러 등유를 제공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60살 손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일러용 등유 15만 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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