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타짜' 등 인기 영화에 출연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은 5일 축제를 함께 진행했던 여성의 팔을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모 축제 현장에서 함께 축제를 진행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D씨는 무대 뒤편에 세워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다가가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손목 부위까지를 쓰다듬듯 2회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우 출신인 D씨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타짜', '쌍화점', '해운대' '맨발의 꿈', '하모니',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