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집배원 살해 피의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1-07-05 13:50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김모씨로부터 수천 만원의 빚 독촉을 받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김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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