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2심(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 선고 결과, 코미팜이 전 연구소장이었던 이 모 씨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코미팜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5년 체결됐던 3자계약서의 무효와 함께 이 모 씨가 발명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다”면서 선고 결과 3자계약서는 무효가 됐으며, 발명자 확인청구는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하라는 취지와 함께 각하됐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 모 씨가 재판부에 요구했던 특허 공유권자로서의 권리확인 및 특허 단독실시권 요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항이 기각됐다고 코미팜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 모 씨가 네델란드 소재 레파톡스사와 항암제 개발약정을 체결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여한 바는 인정했으나, 정작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실험이나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2001년 최초 개발약정계약서에도 모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코미팜의 자산으로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모 씨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가 특허공유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2심 선고결과를 시점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이 모 씨와의 분쟁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코미팜 관계자는 밝혔다.
코미팜 측은 이번 선고결과로 사실상 국내외 특허권 분쟁 해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임상시험과 항암제개발 성공에 집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코미녹스사와 이 모 씨간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모 씨에게 2005년 12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내 및 해외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이전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으며, 1심 선고결과와는 정반대로 코미녹스사가 승소했다고 코미팜 관계자는 전했다.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
코미팜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5년 체결됐던 3자계약서의 무효와 함께 이 모 씨가 발명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다”면서 선고 결과 3자계약서는 무효가 됐으며, 발명자 확인청구는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하라는 취지와 함께 각하됐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 모 씨가 재판부에 요구했던 특허 공유권자로서의 권리확인 및 특허 단독실시권 요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항이 기각됐다고 코미팜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 모 씨가 네델란드 소재 레파톡스사와 항암제 개발약정을 체결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여한 바는 인정했으나, 정작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실험이나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2001년 최초 개발약정계약서에도 모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코미팜의 자산으로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모 씨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가 특허공유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2심 선고결과를 시점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이 모 씨와의 분쟁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코미팜 관계자는 밝혔다.
코미팜 측은 이번 선고결과로 사실상 국내외 특허권 분쟁 해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임상시험과 항암제개발 성공에 집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코미녹스사와 이 모 씨간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모 씨에게 2005년 12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내 및 해외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이전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으며, 1심 선고결과와는 정반대로 코미녹스사가 승소했다고 코미팜 관계자는 전했다.
이상미 매경헬스 [lsmclick@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