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유성기업 폭력시위 2명 구속·5명 체포영장
입력 2011-07-03 17:35  | 수정 2011-07-04 00:57
지난달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당시 시위현장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경찰은 폭력행위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폭력사태를 주도한 B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진출석한 노조원 26명을 조사하는 한편, 40여 명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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