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방송기자 구속
입력 2011-07-01 22: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왕지동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양 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아파트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고 이 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50억 원 넘게 투자했으며,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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