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1-07-01 18:13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2억여 원을 사례비로 제공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부터 모두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2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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