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심서 징역 3년
입력 2011-06-30 21:34  | 수정 2011-07-01 08:02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한 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극도의 대립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해 선군정치와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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