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외곽고속도로 화재 피고 3명 징역형
입력 2011-06-30 18:51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익 판사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조차 차주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조차 관리인 49살 박 모 씨와 운전기사 31살 송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도로 하부 공간을 불법 점유해 임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씨와 또 다른 운전기사 43살 한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 공간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서 7년씩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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