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지 줍는 70대 할머니 전 재산 가로챈 '약사' 실형
입력 2011-06-30 15:04  | 수정 2011-06-30 15:06

폐지를 모아 생계를 잇는 70대 할머니의 전 재산을 속여 가로챈 약국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8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약국 인근에서 파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고모(72)씨를 알게 됐고, 조씨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고씨에게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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