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임진강 참사' 책임자 금고형 구형
입력 2011-06-30 14:28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홍수경보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5살 송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정 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직원 41살 고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지만, 태만 등으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게 했다"며 책임에 따라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임진강 홍수를 관리해 오다 2009년 9월 6일, 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 씨와 고 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201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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