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시동을 꺼지게 하는 장치(뱅크앵글센서)결함으로 정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모터(주)에서 `09.12.23~`11.2.25일 사이에 제작하여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SHADOW750) 3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7.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뱅크앵글센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 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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