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께 죽자" 혼자 빠져나와 애인 숨지게 해
입력 2011-06-30 09:50  | 수정 2011-06-30 13:15


동반자살하기로 했다가 자신만 빠져나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 하기로 했다가 연인을 남겨두고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26살 김 모 씨와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자신만 빠져나와 연인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분양회사 본부장이었던 김 씨는 피해자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다, 회사 공금 2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압박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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