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입력 2011-06-28 18:53  | 수정 2011-06-28 23:52
법제처는 가수 MC몽의 현역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법령해석심의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병역은 권리가 아닌 의무에 해당하므로 입영의무 연령이 지난 MC몽이 현역 입영을 원한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2살인 가수 MC몽은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당시, 입영 의무 연령을 31살로 제한한 구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병수 차장은 나이 제한 규정은 상하 관계·협동을 강조하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이며, 병역은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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