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나라당 당헌개정 효력정지
입력 2011-06-28 17:53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 모 씨가 지난달 이뤄진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기능을 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꾸고, 대표최고위원이 의결이 아닌 협의만으로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나라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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