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IG건설, 7월 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입력 2011-06-24 18:19 
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제1차 관계인집회를 갖고 LIG건설 법정관리인에게 다음 달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차 집회에서 재판부는 LIG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선다는 회계법인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나서 오는 8월 말쯤 회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2차 관계인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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