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전 회장 다시 감옥행…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1-06-24 16:44  | 수정 2011-06-24 19:45
【 앵커멘트 】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이었던 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석 상태인 박 전 회장은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결국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1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보석 상태였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포탈의 일부와 이상철 전 서울시 정부무시장에 대한 2만 달러를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점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고령의 나이로 사회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세금포탈액수가 커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탈루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의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로 불거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당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21명 가운데 이 전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을 제외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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