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논란①]전·월세 상한제…'여야 동상이몽'
입력 2011-06-22 09:58  | 수정 2011-06-22 11:41
【 앵커멘트 】
부동산 분야에서 전·월세와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한 전 월세 상한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매년 5% 즉 전·월세 기간 2년 동안 10%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한번 계약하면 사실상 4년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대변인
- "추가적으로 2년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방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폭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문제가 되는 지역만 실시하자는 법안입니다.


▶ 인터뷰 : 박준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제가 낸 법안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몇% 이상은 못 올린다. 그리고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일률적으로…"

하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향후 올려받지 못할 임차금을 한 번에 올려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고 도배나 장판 같이 사소한 임차유지 비용들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정치권이 마련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합의를 도출해 하반기 전세난의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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