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한 구청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중 무단 횡단하던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오늘(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우체국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성남 수정구청 소속 백 모 씨 등 2명이 무단횡단하던 43살 여성 조 모 씨를 치었습니다.
조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백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오늘(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우체국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성남 수정구청 소속 백 모 씨 등 2명이 무단횡단하던 43살 여성 조 모 씨를 치었습니다.
조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백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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