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 한화건물 돌진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1-06-21 16:06 
대낮에 차량을 몰고 한화빌딩에 돌진한 전 계열사 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한화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중구의 한화본사 로비로 돌진해 정문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