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극적 합의…경찰 수사개시권 확보
입력 2011-06-20 12:40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검경 모두 성실히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잘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